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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살해 사건’ 피고인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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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9.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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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범행 수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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