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한 40대 교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9.09.05 댓글0건본문
여고생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교무실 등지에서
학생 3명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