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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직전 군수 비위의혹 유포 공무원 유죄…24표차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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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8.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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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단체장과 관련된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온라인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지방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창군 공무원 57살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6월 5일

심재국 당시 평창군수와 관련된 비위 의혹 글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평창군민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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