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강원 지자체장 7명…항소심 결과 1명만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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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8.28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지자체장 7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2심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 1명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6명은 무죄나 벌금형, 선고유예 등으로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항소심까지 마무리된 결과 심규언 동해시장과 이재수 춘천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조인묵 양구군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6명의 지자체장도
최종 대법 상고심이 남아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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