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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입영 거부한 20대 12명,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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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8.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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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여호와 증인 신도 12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권모씨 등 1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침례 시기나 종교 활동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확고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영 대상자인 이들은 각각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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