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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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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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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선심 행정을 펼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대회 참가 주민에 대한 지원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도 통합방위법이나 조례에 의한 지원으로 보이고,

다른 지자체도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 항목 등으로

예산 편성해 지원하는 점에 볼 때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천여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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