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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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8.16 댓글0건본문
양양군이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나섭니다.
군은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용어 정비에 필요한 7개 조례,
6개 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비 내용을 보면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장애인복지기금구좌는 장애인복지기금계좌로, 행선지는 목적지로,
부락은 마을 등으로 변경합니다.
군은 광복 74주년이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단어 등을 정비한다며
용어 정비뿐만 아니라
행정에 남아있는 일본식 문화를 바로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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