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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한 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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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8.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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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객들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와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농식품 판매장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단속한 결과,

43개소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4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4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개소에는 과태료 9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0건,

돼지고기 9건, 소고기 5건, 빵류 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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