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교비정규직노조, 청소원 부당해고 초래한 민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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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8.07 댓글0건본문
강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학교 청소원 부당해고 위기를 초래한
도교육청을 규탄하며 민병희 교육감을 고발했습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원을 비롯한 특수운영직군은 67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이후로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도교육청이 지난달 취업규칙 속에 '사전 심사제'를 신설해
295명의 청소원이 실직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도교육청과 면담을 통해 정년을 68세까지 늘리고
65세 이상 청소원은 2년 동안 정년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었지만
교육감과 국·과장들은 하루가 지나 합의를 뒤집어버렸다며,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한 도교육청과 교육감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각각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면담에서 오간 내용은 합의가 아닌 논의이고,
재임용은 학교장 재량이라며, 사전 심사제는 정부의 정책으로
노조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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