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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미분양지역 해제때까지 주택건설 승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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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8.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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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주택건설 승인 제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2017년 10월 제1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증가한 미분양 주택은 7월 기준 1천여가구로,

2020년까지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2천 가구가 추가 공급돼 주택보급률이 120%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때까지

신규로 접수되는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신청을 전면 제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주택시장의 물량공급 추이를 지켜보며

분양 승인 시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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