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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군에게 성적 농담 건넨 간부의 감봉징계 마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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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7.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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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군에게 '아줌마'라고 호칭하고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농담을 건넨 육군 고위 간부의 감봉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육군 모 부대 소속 대령 A씨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 축구를 하던 중 여성 부사관 C씨의 목을 감는

이른바 '헤드록'을 했고, 11월 보안 감사를 끝내고 가진 회식 자리에서

남성 부사관인 D씨에게 여군 말을 듣지 말라는 등의

여군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또, A씨는 평소 장병들 앞에서 기혼 여군은 '아줌마',

미혼 여군은 '언니'라고 호칭하는 등

직업 군인인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해 1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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