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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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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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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8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신규요청 7명 4억 8천여만원,

연장요청 21명 26억 1천여만원 등

총 28명 30억 9천여만원의 고액 상습체납자로,

정당한 사유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여권 소지자입니다.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심사를 거쳐

해당 체납자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게 되며,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출국 금지 연장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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