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릉 펜션사고 책임자 중 4명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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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7.19 댓글0건본문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사고 책임자 중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일러 설치공사를 한 안모씨에게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과실과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단계적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 투숙한 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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