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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와 치료 강화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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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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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와 치료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

보호관찰소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잘 대상자의 정보 등을

관할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관리·치료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 예방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 개정안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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