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수산물 불법 채취한 다이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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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7.17 댓글0건본문
속초해경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다이버를 입건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43살 다이버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50분쯤 속초항 앞바다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멍게 66마리와 소라 18마리, 어류 5마리를
채취 또는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속초해경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관련법규를 준수해 레저활동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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