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내달부터 행정 전화 자동 녹취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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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1.29 댓글0건본문
평창군은 12월 2일부터 모든 수신 행정 전화에 대해
자동 녹취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평창군은 그동안 민원인과 통화 중 수동으로 녹취하는 방식이어서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녹취시스템은 사전에 녹음 사실을 고지하고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당부하는 안내 설명과 함께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입니다.
녹음 파일의 보존 기간은 1년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녹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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