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중앙시장 화재 실화자에 2천만원 벌금 선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원주 중앙시장 화재 실화자에 2천만원 벌금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9.07.12 댓글0건

본문



지난 1월 원주 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실화자에게

2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어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화 및 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게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어, 벌금 2천만원의 최고형이 피해에 비해 합당한지 여부는

향후 국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앙시장 화재 피해 점포주 및 임대인들은

소방도로 미확보, 안전관리 미흡 등에 대한 원주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