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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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7.03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함께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호별 방문 혐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중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공서 방문이 선거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호별 방문은 유죄로 판단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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