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음주운항 일제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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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7.05 댓글0건본문
속초해경이 음주운항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레저활동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교통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오는 6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유도선과 낚시어선, 화물선과 어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주요 항포구에서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진행됩니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 시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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