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과 낙산월드와의 소송 마무리, 낙산지구 개발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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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7.05 댓글0건본문
양양군과 낙산월드와의 소송이 12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낙산지구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낙산월드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낙산지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법적분쟁이 해결돼
양양군은 낙산지구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양군과 낙산월드는 지난 1997년
기부채납형식의 관광시설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부진에 따른 대부료 체납과 시설물 기부채납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06년 낙산월드와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협약해지에 반발해 2007년 낙산월드가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 불복해 2번이나 상고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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