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23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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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6.27 댓글0건본문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 23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도내 158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16명, 면허 정지 7명 등 총 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이상~0.05%미만 1명,
0.05%이상~0.08% 미만 6명, 0.08% 이상~0.1% 미만 5명,
0.1% 이상 11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전체 음주사고의 37%가 발생하는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특히 30분 단위로 지점을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폿’방식으로
불시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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