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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30대 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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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6.26 댓글0건

본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와 지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동기가 불순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비밀보호 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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