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조형물 공모사업 정보 누설혐의 공무원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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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6.20 댓글0건본문
조형물 공모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와 강릉시 간부 공무원들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청 공무원 53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릉시청 4급 공무원 57살 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해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관련 자료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정씨는 상징조형물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상 비밀인 심사위원 명단 등을
박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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