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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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6.20 댓글0건본문
호별 방문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이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호별 방문 위반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TV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심 선고 형량을 존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춘천시청 사무실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혐의와
같은 해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 묻자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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