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강원 12명 음주운전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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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6.25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
도내에서는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은 오늘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춘천과 홍천, 정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음주단속에 나선 결과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0.1% 미만은 4명이 단속됐습니다.
제 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한편 강원경찰은 내일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까지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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