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강원 12명 음주운전으로 적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강원 12명 음주운전으로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9.06.25 댓글0건

본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

도내에서는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은 오늘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춘천과 홍천, 정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음주단속에 나선 결과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0.1% 미만은 4명이 단속됐습니다.

 

제 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한편 강원경찰은 내일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까지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