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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택시에서 신입 직원 강제 추행한 경찰관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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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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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부서 직원을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3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38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부서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서로 동의에 의한 것으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강원 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이 사건 직후 일선 경찰서로 전보 조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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