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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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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6.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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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 두명으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한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됐고,

횡성군은 박두희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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