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오는 8월까지 불법산지전용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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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6.14 댓글0건본문
북부산림청이 오는 8월 말까지 불법산지전용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산림사범수사대 등을 현장 배치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
40개 시·군 국유림 44만5천ha를 중심으로
불법 분묘 집단 조성지와 고랭지 농경지 등의 불법 산지 전용 행위를
드론 등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불법 산지 전용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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