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기준 '제2 윤창호법', 오는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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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6.12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음주운전 알코올농도 기준과 음주운전 벌칙 수준이 상향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이 강화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강화됩니다.
강원경찰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과
전날 과음한 경우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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