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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계곡 내 평상설치 등 불법영업행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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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6.12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계곡 내 평상설치 등 불법영업행위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도는 오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절기 계곡 휴양지 내 평상설치 등

불법영업행위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 휴양지를 사전 조사해

이 중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4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일반음식점에서

계곡 내 평상을 설치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로,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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