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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월부터 ‘집중근무시간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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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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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6월부터 ‘집중근무시간제’를 시행합니다.

 

도는 업무집중도가 높은 시간대를 지정하고,

그 시간대에는 업무에만 몰입하도록 유도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소 및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중근무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이 시간에는 불필요한 회의, 타부서 방문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와 전화, 티타임 등 사적인 용무를 자제하고,

업무에만 몰입해야 합니다.

 

도는 이번 집중근무시간제 시행으로 조직 경쟁력 향상과

일과 가정 양립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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