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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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30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 지난 6·13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히고,
다만 이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된 이경일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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