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내년부터 유치원 ‘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9.05.28 댓글0건본문
강원교육청이 오는 7월,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제정된 조례를 개정해
유아 선발 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도록 명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물론 사립유치원도
2020학년도 원아 모집·선발 시 처음학교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처음학교로 미사용 유치원은 원장 처우 개선비와 학급운영비,
방과 후 과정 운영비 삭감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개정된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선발 시
처음학교로의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