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전환 노리고 산림에 상습 방화한 기간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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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28 댓글0건본문
산림에 상습 방화를 한 기간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양구경찰서는 지난 3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양구읍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 산림에 불을 질러
약 6천㎡의 산림을 태운 양구군청 기간제 공무원 39살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산불을 낸 후 조기 신고한 공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3회의 불을 질렀고,
이후 신분전환의 기미가 없자,
앙갚음으로 한 번 더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고자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신고자가 산불 현장 3곳에 모두 있었던 것을 의심해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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