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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자 성폭행한 특수학교 교사에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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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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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45살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 이후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피고인이 반성과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가 감형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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