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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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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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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심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7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동해시의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것은

다수의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라며,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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