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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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29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심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7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동해시의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것은
다수의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라며,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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