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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김철수 속초시장, 벌금형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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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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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속초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하거나 가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도 있어 보이지만,

방송토론 직후 상대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간 점 등으로 보아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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