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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최문순 화천군수에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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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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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2016년,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 1천 여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의 지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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