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최문순 화천군수에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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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24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2016년,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 1천 여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의 지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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