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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3년 이상 거주한 미혼남녀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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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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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미혼남녀의 결혼비용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월군은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영월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미혼남녀가 결혼하면

300만원의 결혼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비용은 결혼 1년차 200만원,

결혼 2년차 100만원으로 나눠 지원하며,

결혼이민자에 대해 정착지원금 100만원과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1967년 12만 5천명에 달했던 영월군 인구는

1979년 10만명, 1999년 5만명, 2017년 4만명이 붕괴해

현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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