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한 달, 4천3백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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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22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4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총 4천 307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40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주시가 1천 4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888건, 강릉 726건, 동해 28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이처럼 주민신고가 급증한 것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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