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교육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 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9.05.16 댓글0건본문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내년부터 입학하는 학생과
타지역에서 전학하는 학생 등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1인당 지원 규모는 30만원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중·고교 신입생 2만 7천 331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와 도교육청, 각 시·군은 예산의 분담비율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도교육청 간 의견이 엇갈려
분담 비율 확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