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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경일 고성군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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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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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요지를 통해

금액이 1천만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허위진술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출마한 이경일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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