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혐의 조인묵 양구군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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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10 댓글0건본문
지방선거에 앞서 출간한 책의 표현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책의 대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수정하는 등
편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편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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