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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휴직" 속여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 타낸 경영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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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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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자 근로자들이 휴직했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거액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타낸 업체의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A씨와 전무이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204월부터 202111월까지

직원 등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8회에 걸쳐

고용유지 지원금 19천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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