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독점 수주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 받은 공무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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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08 댓글0건본문
공사독점 수주를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구속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구군청 공무원 59살 A씨와
공무직 근로자 40살 B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사업자 2명은 뇌물 공여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공사업자 C씨에게
가스관 설치 공사 계약을 독점으로 주기로 하고,
C씨로부터 1천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복토업자 D씨에게는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공사비를 그대로 지출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감 몰아주기 비리’의 전형적 형태로 보고,
지역 공사업자와 결탁한 토착 비리와
수의계약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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