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산불이재민에 1종 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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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5.01 댓글0건본문
속초시가 산불이재민에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 4일 동해안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이재민에게 1종 의료급여를 적용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산불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이 손실돼
재난지원금을 50만원 이상 지원받는 세대의 실거주자로,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15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월 4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6개월 간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면제하거나 인하돼 소급해 적용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입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외래진료는 1천원~2천원,
약국은 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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