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선거운동 한 군청 공무원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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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4.26 댓글0건본문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화천군청 과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군청 58살 A 과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과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의 정책이나 현안 사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등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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