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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에 1년 6월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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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4.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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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노인회장의 요청을 받고

예산지원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된 금액도 많고, 경비 지급도 노인회원들에게 각 10만원씩 송금했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업적을 홍보한 것 등은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들의 워크숍 경비 1천 8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 주민들이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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