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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규언 동해시장 항소심에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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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4.24 댓글0건

본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심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송년사를 개인 비용으로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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