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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종교적 병역거부 20대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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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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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이 종교적 병역거부를 한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엄상문 판사는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입영대상자인 A씨와 B씨는 2016∼2017년 각각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은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되면 이행하겠다는 다짐하고 있다며

대법 판례에 따라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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